투명성·신속성 갖춘 대체조제 포털, 정부 숙제로
- 이정환
- 2025-05-03 06: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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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사후통보 허용 시행규칙 내년 2월 시행
- 의료계 지적·우려 잠재울 시스템 만들어야
- "복지부·심평원 개입 아닌 의사-약사 상호 소통 플랫폼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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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대체조제 심평원 사후통보 약사법 시행규칙은 내년 2월 2일부터 시행되는데, 정부는 이전까지 의사와 약사가 환자 대체조제 사실을 상호 확인할 수 있는 심평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유에 대해 "약사와 의사 간 대체조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 의약품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복지부는 대체조제 심평원 업무포털 사후통보 방식 추가와 관련해 약사에게 사후통보 방식을 1개 더 늘려주는 차원의 행정이란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업무포털 시스템 구축 방향성에 대해 처방 의사 정보, 처방약 정보, 약사 대체조제 의약품 정보 등 의사와 약사가 간단한 수준의 대체조제 정보를 입력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의료계 반발·우려 잠재울 장치 필요할 듯
그럼에도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대체조제 심평원 사후통보 허용이 의약분업 원칙을 깨트리고 상위법인 약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중이다.
또 대체조제 심평원 사후통보로 대체조제 빈도가 늘어나면 환자 건강·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더 많이 생길 것이란 주장도 펴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이같은 의료계 우려와 지적을 불식시킬 수 있는 수준의 심평원 업무포털을 구축하는데 전력해야 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사후통보 과정에 의사와 약사 외 심평원이란 제3의 기관이 끼어들 경우 자칫 대체조제 사후통보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오해나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료계 우려 잠식을 위해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대체조제 사후통보 기간이 현행 1~3일에서 2~6일까지 연장돼 환자 약물 부작용을 키우고 질환 치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료계 지적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대체조제 통보 기한이 지금보다 늦어지지 않도록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약사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기한이 심평원 업무포털 보고에도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투명성·객관성·신속성이 담보된 심평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의사와 약사, 환자가 대체조제 내역을 불편없이 확인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게 돕는 행정이 뒤따라야 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체조제 심평원 업무포털에 대해 "하나의 웹 페이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간단히 정보를 입력하게 할 것"이라며 "처방하려는 의사 정보, 약을 이렇게 바꾼다는 정보 등 4개 정도를 입력하면 의사가 접속해 대체조제 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생각하는 시스템은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진료 때 청구하는 청구 포털에다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어서 각자 기본적인 것만 넣고 검색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개입하는 게 전혀 없다. 그냥 플랫폼을 만들고 여기서 의사와 약사가 서로 대체조제 내용을 보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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