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조례에 약사역할 명시...대전시의회 통과
- 김민건
- 2020-06-19 17: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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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약 "공적마스크 등 공공이익 위해 전 회원이 노력한 결과"
- 감염병 관리 위원회에 약사 위촉, 직접 발언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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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는 19일 시 의회가 제250회 1차 정례회를 열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시 의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는데 오늘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이다.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대전시장이 약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안 제11조)하는 내용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약국 등 보건 관련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안 제4조)하고 ▲감염병 환자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안 제7조)하는 등 내용이 주요하게 개정됐다.
이를 통해 대전시는 감염병 관리 위원회 위원으로 약사를 위촉할 수 있다. 약사가 직접적인 발언권을 갖게 됨으로써 지자체 감염병 대응 정책에서 약사 역할이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감염병 정책에 약사가 직접 발언권을 갖게 된 것이다.
개정안 통과에 대해 시약사회는 "올해 초 시작한 코로나19 사태에서 약사들은 공적마스크 판매 등 다양한 활동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해왔다"며 "약사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공공 이익에 크게 기여한 결과로 비춰진다"고 밝혔다.
시약사회 차용일 회장은 "지자체가 개최하는 감염병관리 회의에 약사가 주관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에 뿌듯함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의 제도적 정비를 위한 노력이 대전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 이뤄진 결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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