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도 마스크 직접 관리"…감염병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06-17 13:55: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통합당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약품 등 비축할 수 있게 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17일 미래통합당 박성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될 때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방·치료 의약품과 장비 등 품목을 정비해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는 중앙 정부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마스크·손소독제 등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를 비축·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마스크·손소독제 등 감염병 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병 위기 시 지자체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감염병 재난 시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가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영세제약사 줄고 있는데…정부, 약가인하 통계 아전인수 해석
- 2제약사 오너 2·3세도 사내이사서 제외…미묘한 변화 감지
- 3배당 늘리니 세 부담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 충족 제약사는?
- 4"단순 약 배송 불가"...약사회, 복지부와 실무협의 착수
- 5"식품을 약 처럼 홍보"…식약처 약국 위반사례 적발
- 6메나리니, 협십증치료제 '라넥사' 허가 취하…시장 진입 포기
- 7"수면과 미용이 돈 된다"...제약·건기식 핵심 동력으로 부상
- 8"가운 벗고 신약등재 감별사로...약사 전문성 시너지"
- 9A급 입지 4·19혁명기념도서관 약국 임대 비위 '일파만파'
- 10미 약가압박의 시대…"K-시밀러, 제너러스 모델 참여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