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약업계 의견 수용…양도양수 약제 가격 유지
- 어윤호
- 2020-06-17 11:17: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계단식 약가인하 예외 조항 신설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8월1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양도 품목에 대한 영업 양도로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제품의 경우 7월부터 시행되는 계단식 약가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그간 양도양수 품목에 대한 계단식 약가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적잖은 혼란이 야기됐다.
앞으로 시행될 계단식 약가제도는 약가차등 기준 요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해도 기등재된 동일제제 제품이 20개 이상이면 21번째 신청 제품부터는 동일제제 최저가와 38.69% 중 낮은 가격의 85%로 상한금액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법리적인 해석상 기등재된 약제가 양도양수 과정에서 급여 목록 삭제 후 다시 등재될 경우에도 약가인하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당장에 회사 분할로 다수 오리지널 품목 양도양수를 준비중인 화이자(업존)와 MSD(오가논) 등 제약사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이에 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물론 한국제약바오이협회 등 대표단체는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 양도양수 품목의 예외 적용을 주장했다.
한편 개정안을 보면, 신규 등재 신청제품이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등재됐다가 삭제된 제품의 최종 상한금액과 동일가로 산정하도록 했다.
약사법(89조)에 따라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제품의 경우, 동일회사가 제조판매허가(신고)된 제품을 수입허가(신고)로 전환하거나 수입허가(신고)된 제품을 제조판매허가(신고)로 전환한 경우, 약사법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개정 또는 업종전환 등으로 인해 제품허가(신고)를 취하하고 동일제품으로 재허가(신고)받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관련기사
-
"양도양수 오리지널 인하 지적"…제약협회도 힘 보탠다
2020-04-13 12:23
-
양도양수 품목 최저가 인하, 국내제약에도 영향
2020-04-05 15:50
-
"양도양수 오리지널, 계단식 약가 적용 제외해야"
2020-04-02 16:08
-
양도양수 오리지널, 계단식 약가인하 적용 '논란'
2020-03-27 06:2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임신중지약 '초기 2년 원내조제' 뇌관…의약분업 원칙 충돌
- 2감기·독감·코로나19 동시유행…환절기 약국 바빠졌다
- 3외부자본 개입 창고형약국 규제, 신중한 복지부…"취지엔 공감"
- 4리피토는 1차·로수젯은 2차…기등재 재평가 품목별 희비
- 5동구바이오제약 '4565원 영구CB'로 큐리언트 지배력 방어
- 6공단·심평원, 비대면진료 준비...비급여 보고 체계도 검토
- 7엘앤씨바이오 이환철, 400억 마련…유증 참여·담보대출 축소
- 8한 번에 코로나·독감·RSV 검사…SG바이오가 본 진단 틈새
- 9굿팜 AI 차트, 복약안내서에 '드럭머거 알림' 기능 탑재
- 10[팜리쿠르트] 네오메디칼·알보젠·아주약품 등 약사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