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김윤 의원에 약국개설위원회 입법 촉구
- 김지은
- 2025-11-21 16: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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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간담회 갖고 약국 개설 기준 마련 위한 입법 공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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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 시약사회는 김윤 의원 측에 최근 창고·마트형 약국의 전국 확산과 기업 자본이 연계된 약국 개설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약국 등 지역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입법의 시급성을 전달했다.
특히 시약사회는 관내 대형 가전매장 자리 등에서 시도되고 있는 초대형 창고형 약국 등의 현장 사례를 제시하고, 약국개설위원회의 조속한 도입이 불법적인 약국 개설, 면허대여 약국, 기업 자본의 약국 개설 시도 등을 막기 위한 핵심 제도임을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김윤 의원 측에 ▲약국개설위원회 구성시 약사회 추천 위원의 과반수 참여 보장 ▲면적 기준 외에도 대형유통시설 등 고위험 입지 대한 별도 심의 기준 마련 ▲‘의심되는 경우’ 판단 기준의 구체화 ▲지자체 재량 남용 방지 규정 명확화 ▲면대약국의 실질적인 금지 조항 신설 등을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윤 의원은 “기형적인 약국 개설에 대한 피해 사례를 모니터링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정책 입법을 준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위학 회장은 “약국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이용을 직접 책임지는 보건의료기관으로 무분별한 창고형 약국의 확산은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무너뜨리고, 약물 오남용의 초래와 국민 건강의 위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하루속히 약국개설위원회의 법적 실효성을 확보해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약국 개설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국회, 보건복지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민 건강과 직결된 약사의 전문성과 약국의 공공성을 무력화하는 약국 개설을 감시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정수연 선임비서관,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 변수현, 이병도, 김병주 부회장, 유옥하 본부장, 이경보, 이준경, 최진하, 현경민 이사, 신민경(강동), 이정수(영등포구), 최명숙(성북), 김은주(마포), 이신성(강서), 최흥진(구로), 이명자(동작), 김화명(관악) 분회장, 김문관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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