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라젠 대표 미공개정보 의혹 무혐의 결론
- 정새임
- 2020-06-08 15:04: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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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문 대표, 배임 혐의로만 기소
- 신모 전무는 미공개정보 혐의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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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8일 신라젠 경영진 등 비리 중간수사결과를 통해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문 대표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표 등은 지난 2014년 3월 실질적인 자기자금 없이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
검찰은 또 문 대표가 2015년 3월~2016년 3월까지 지인들에게 부풀린 스톡옵션 46만주를 부여한 후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신주 매각대금 중 38억원 가량을 현금으로 돌려받고 2019년 6월 채권회수 조치 없이 자본잠식 상태인 자회사에 500만 달러를 대여한 후 전액 손상처리해 신라젠에 손해를 가했다고 보고 이날 문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이 외에도 문 대표는 2013년 7월경 특허대금을 7000만원에서 30억원으로 부풀려 관련사에 과다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검찰은 문 대표를 비롯한 신라젠 전직 대표들이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는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그간 세간에 제기된 신라젠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도 실체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주식매각시기, 미공개정보 생성시점 등에 비추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한편 "언론에서 제기된 신라젠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도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지난달 구속한 신라젠 전략기획센터장 신모 전무를 기소했다. 지난해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 3상의 무용성 평가결과에 관한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64억원 손실을 회피한 혐의다.
이와 함께 불법적인 BW 발행구조를 기안하고 자금을 제공한 투자업체 임원들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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