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추진…"일하는 국회법"
- 이정환
- 2020-06-08 10: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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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 법안소위, 월 4회 의무화 법안도 발의
- 민주당 홍익표·허은아 의원,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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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갈등 등 외부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국회 임시회와 본회의를 월 1회 개회하고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 개최 횟수를 매월 4회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사실상 개별 상임위가 의결한 법안을 법사위가 한 번 더 심사하는 절차를 폐지하는 격으로, 여당이 총선 캐치프레이즈였던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본격 착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허은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177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으로 지금껏 입법활동에 걸림돌이 됐던 절차를 손질하겠다는 의지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가 대표적인데, 법사위 권한을 쪼개 힘을 분산하는 취지다.
현 국회법은 소관 상임위가 심사를 마친 법안을 법사위에 회부, 법 조문 체계·자구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기존 법규나 헌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등을 살피는 작업이 포함된다.

의장 직속 기구인 국회법제지원처를 신설, 체계·자구 심사를 맡기는 방안이다.
법사위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홍 의원은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심사로 소관 상임위 법안의 본질적 내용이 수정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적으로 계류되는 등 법안심사 신속성·효율성이 저해된다"며 "법사위가 우리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를 폐지하고 별도 기구에 위임토록 하는 게 법안 목표"라며 "법안 심사 효율성을 높이고 상임위 고유권한을 존중하며 법사위가 고유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은아 의원은 함께 일하는 국회 실현을 목표로 국회 임시회와 본회의를 매달 열도록 의무화하고 개별 상임위는 법안소위를 매달 4회 개최하는 법안을 냈다.
구체적으로 국회는 임시회를 매월 개회하고 짝수 주 목요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상임위 법안소위 개최 횟수를 월 4회 이상으로 정해 정치적 다툼으로 상임위 입법활동이 멈추는 현상을 막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임위가 수행 중인 청원심사를 전담하는 청원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설치해 국민청원 심사 내실화를 꿰하는 것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허 의원은 "여야가 적대적 대립 속에 파행으로 치닫던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길 바라는 국민 바람이 강하다"며 "국회법 보완으로 임시회와 본회의, 상임위 법안소위 개최 횟수를 의무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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