렘데시비르 진료비 건보재정으로…본인부담금은 국가부담
- 김정주
- 2020-06-04 15:04:47
- 영문뉴스 보기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은경 본부장 방대본 브리핑서 답변
- "업체와 물량확보 협의 중, 약가는 미정"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오늘(4일) 낮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에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그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업체 측과 렘데시비르 수입과 관련해 물량확보 협의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약가가 정해지는데, 아직 확보 가능한 물량과 그 비용이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 약제를 희귀필수의약품 형태로 국내에 들여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은 건강보험 재정과 국가 재원이 부담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 본부장은 "이 약제는 희귀필수의약품 성격이므로 정부가 확보하고 적응증을 감안해 치료 부분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이고) 1급 감염병의 비용은 건보에서 부담하고, 환자본인부담금은 국가가 부담하므로 여기에 포함해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추후 약가와 물량 등 제품 확보 계획이 구체화 되면 그 세부 지침을 정리해 공식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결정…중증 입원환자에 사용
2020-06-03 12:01
-
'렘데시비르' 긴급도입 확정…질본, 식약처에 요청
2020-05-29 14:4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달 5000원이면 싼 줄 알았는데"…약국 제품과 비교해보니
- 2약국 권리금 먼저 줬는데 임대차 무산…돌려받을 수 있을까
- 3치과용 항생제 '로도질정' 허가 취하…"대체 약제 충분"
- 4한미 폭로 제보자, '공익' 주장에도 남는 의문 '셋'
- 5한미 법카 의혹 제보자 "신동국과 무관…팩트부터 따져야"
- 6엘앤씨바이오 최대주주 82만주 블록딜 예고…500억 규모
- 78개뿐인 인도메타신 외용제…제2의 '반테린' 쏟아지나
- 8한 달 만에 처방액 6배 껑충?…약가 유연계약제 착시효과
- 9"싸니까 한번 먹어볼까?"…건기식도 상담이 필요한 이유
- 10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에 이윤학…보험급여실장 윤유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