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리구매 연령제한 폐지…18일부터 시행
- 강신국
- 2020-05-15 12:06: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공적마스크 개선안 마련
- A약국서 2장, B약국서 1장 구매도 가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스크 대리구매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즉 약국에 방문한 요일이 가족 중 어느 한명의 구매 가능 요일이면 대리구매가 허용된다는 이야기다.
15일 대한약사회 회원공지에 따르면 식약처는 공적마스크 대리구매를 전 연령 확대를 18일부터 허용한다. 지금은 2002년 이후 출생자 또는 1940년 이전 출생자에 대해서만 대리구매가 허용된다.

아울러 중복구매확인시스템 상 판매수량 만큼 입력이 가능해져, 3매 이내 구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A약국에서 2매를 사고, B약국에서 1매를 구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중복구매확인시스템에 입고 및 판매량을 미입력하거나 잘못 기재하면 안된다. 앞으로 공적마스크 판매 시 판매(입고) 이력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관련기사
-
1인 3매‧5부제 해제에도 공급 안정…주말대란 없을 듯
2020-05-01 17:57
-
수도권 약국, 공적마스크 최대 700장까지 주문 가능
2020-04-29 11:13
-
오늘부터 '1인 3매'…약국, 달라진 대리구매 주의보
2020-04-26 17: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2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3"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4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5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6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7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8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9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 10오유경 "식약처 병렬·동시 심사로 속도·소통 두 토끼 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