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로 다시 대두된 상병수당·유급병가 이슈
- 김정주
- 2020-05-08 2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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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시민사회노동단체 공동, 오는 12일 정책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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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국회와 시민사회노동자 단체들이 연합해 상병수당과 유급병가제 이슈를 재점화 하는 모습이다. 상해나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상실될 때 국가가 정책적으로 건보제도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해 보장성을 높이고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이제는 도입돼야 할 시점이라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오는 1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아프면 맘 편히 쉴 수 있어야 합니다'를 주제로 상병수당·유급병가휴가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우리나라는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한 소득 보장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는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가 곧 빈곤을 유발하고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난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
실제로 선진국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소득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으며 ILO(국제노동기구) 또한 이미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당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해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0년 건보공단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상병수당 도입논의는 이어져 왔고, 이미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대통령령으로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 의원과 시민사회노동자 단체들은 이 부분을 근거로 도입할 수 있음을 제언할 계획이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점도 짚을 예정이다.
더불어 이들 연대는 유급병가휴가제도 도입을 촉구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각 사업장 등에서 병가를 도입하고 있지만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대부분 자신의 연차를 사용해 의료이용을 하거나 건강을 회복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주최 측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그동안 상해나 질병으로 근로능력이 상실되면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우리는 상병수당을 당장 시행해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유급병가휴가제도 논의를 속히 시작해야 함을 주장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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