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중기부 조사, 메디톡스 소송 종결까지 중지돼야"
- 이석준
- 2020-03-30 08: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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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수사기관, 사법기관 등 광범위한 수사와 조사 진행중
- "메디톡스 주장만으로 대웅제약 일방적인 가해자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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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대웅제약은 30일 메디톡스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조사에 대해 "행정조사는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톡신) 소송 종결시까지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부는 최근 25일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첫 과태료 부과 사례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메디톡스 주장만으로 대웅제약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규정하고 균주 채취 장소 및 관리상태 확인, 분리 동정에 관련된 장소 및 설비 확인, 개발 과정에서의 모든 문서 확인, 업무 관련자 면담, 각종 소송에서의 생성 자료 공개 및 제출, 조사실, 연구소 내부 시스템 접근 가능 컴퓨터 요청 등 수사에 버금가는 최소 5일 이상의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하에 대웅제약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조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및 시행권고 공표 운영규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조사 당사자간 소송 제기 등으로 원활한 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웅제약은 "현재 메디톡스는 대웅을 상대로 한국에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 세차례 소송 제기 후 두차례 종료됐고 현재 ITC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웅제약은 관련 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이미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가 근시일내에 나올 예정이다. 이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행정조사를 중단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메디톡스는 중소기업이 아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처음 소송을 시작할 당시 시가총액이 대웅제약 2배에 육박하는 4조원이 넘는 기업이었다. 2019년 11월에도 거의 2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에 순위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3월 중소기업벤처부에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요청한 직후 메디톡스는 5월 분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1호에 따라 중견기업이라고 곧바로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취지도 어긋났다는 지적이다.
대웅제약은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하도급관계가 아니거나 소송 부담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법안이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는 행정조사 신고나 형사조치, 소송을 제기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구제해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는 국내와 미국에서 최대 로펌 2곳씩을 선정해 소송을 진행중이다. 메디톡스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고 있으면서도 중소기업 등을 위해 일해야 할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마치 자신들이 대기업 피해를 입고 있는 나약한 중소기업 피해자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남은 사법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미국 ITC의 6월 예비결정과 10월의 최종결정, 그리고 국내에서 소송계류 중인 형사, 민사 사건 등을 앞두고 있다. 진실이 결국 이길 것이라는 대웅제약의 신념은 곧 현실로 입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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