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 보건용마스크·MB필터에 무관세 적용
- 강신국
- 2020-03-17 10:17: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의결...6월30일까지 한시적 허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마스크와 MB필터(멜트브라운 부직포) 관세율을 0%로 인하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마스크의 수급 여건과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즉 수술용·보건용 마스크 관세부담이 없어져(기본세율 10%→ 할당세율 0%) 국내 공급여력이 확대되고, 수술용·보건용 마스크(상업 판매용)로 수입할 때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된다.
MB필터도 무관세(기본세율 8%→할당세율 0%)로 수입되면 마스크 생산기업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3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4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5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6"약국 투약병 수급대란 오나"…미국-이란 전쟁 여파
- 7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8"성분명 처방·제네릭 경쟁입찰제 등으로 약제비 50% 절감"
- 9가슴쓰림·위산역류·소화불량 해결사 개비스콘
- 10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