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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1만 1814품목 장려금 전액 공단부담으로 청구

  • 이혜경
  • 2020-03-10 10:56:37
  • 심평원,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 저가약 공개
  • 약가차액의 30% 인센티브로 제공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은 이달 1일부터 대체조제 장려금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을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으로 산정해 청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은 3월 1일 기준 1만1814품목이다.

약국은 처방의약품 상한금액 보다 저렴한 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명세서 조제투약내역 '01항(약가)'의 각 목 조제구분란에 '9(저가대체 가산금)'을 기재해 전액 공단 부담금으로 청구하면 된다.

대체조제 장려금은 약사가 생물학적 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 중 처방의약품보다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장려금)를 산정할 수 있다.

처방약이 1000원이고 대체조제약이 700원이라면 약가차액인 300원의 30%인 90원이 장려금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심평원이 공개한 '저가약 대체조제시 장려금 청구요령'과 '대체조제 장려금 개정 관련 질의 및 답변'을 보면, 100분의 100미만 의약품이나 100분의 100 의약품의 대체조제 장려금도 동일하게 '01항(약가)'에 조제구분 '9'를 기재해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하면 된다.

이때 의약품 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해당 항(A항, B항, D항, U항 등)에 구분해 청구한다.

저가약 대체조제 시 장려금 신청을 필수 사항이 아니며, 대체조제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시 장려금 지급 청구를 함께 하면 된다.

전액본인부담 또는 선별급여 대상 의약품의 장려금도 청구내역의 '01항(약가)'에 기재해야 장려금이 공단 부담금에 전액 포함된다.

라니티딘, 발사르탄 의약품 중 급여 정지 또는 삭제된 품목은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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