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주겠다는 꼬임에 덜컥 입금....사기피해 속출
- 정혜진
- 2020-03-02 06:13: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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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서·마스크 품목허가증 증으로 유통업체·약국 꾀어
- 마스크 상차한 배송차량 사진 보내며 "선입금 필수"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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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혜진 기자] 한 유통업체가 마스크 사기로 60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 업체는 대구·경북 지역에 우선적으로 마스크를 지원하고자 급히 물량을 확보하던 차에 변을 당했다.
A유통업체는 지난달 28일 본사에서 데일리팜과 만나 마스크를 미끼로 수 천만원의 사기범죄를 당한 사정을 털어놨다. A업체는 이같은 사례가 많이 알려져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사건 전말을 공개했다.
지난 25일 한 약사의 소개로 마스크판매업체를 알게 됐다. 유통업체는 거래 약국들이 마스크를 구해달라는 요청에도 적정량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5만 장을 보내주겠단 약속에 6000여 만원을 입금했다.
A업체가 속은 데에는 그럴만 한 이유가 있었다.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접근한 이 업체는 포스코(POSCO)와 관련된 D상사로, 이들이 제시한 자료는 ▲D상사 사업자등록증 ▲거래 담당자의 신분, 명함 ▲대기업들과의 거래 내역 ▲모 제약사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은 매매계약서 ▲마스크 시험·검사 성적서 ▲경인식약청 의약외품 품목허가증 등으로 신빙성이 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6000여만 원을 입금한 A업체는 다음 날 마스크 사기가 기승이라는 뉴스를 접한 후 의심스러운 마음에 D상사와 접촉했으나 연락은 이미 끊긴 상태였다. 서둘러 입금했던 돈을 지키기 위해 경찰에 지급정지를 요청했으나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6000여만원이었던 계좌 잔액은 26일 1만원 뿐이었고, 업체는 서둘러 관할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경찰 사건접수 과정에서 A업체는 이들이 여러명의 현금인출책을 이용해 밤새 출금한도액의 돈을 반복해 빼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지급정지가 불가능한 상황에, 사건 조사를 위해선 경찰의 은행CCTV 확인이 절실한 셈이다.
A업체 관계자는 "대구경북 약국에 우선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물량을 확보하려다 보니 사기행각에 걸려들었다"며 "은행 지급금지는 보이스피싱에만 가능하다는 경찰 설명에 보이스피싱으로 접수하려고도 했으나 사건접수가 불가능했고 하룻밤 사이 거액을 피해봤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사기행위로 보도된 기사들을 종합한 결과, D상사는 LG, 포스코 등 유명기업의 협력업체라며 이름을 바꿔 같은 서류와 사진을 이용해 같은 수법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국과 유통업체, 온라인판매상 등 다수의 피해자가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다.
A업체 관계자는 "국가비상사태에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한 이런 사기에는 지급정지, 경찰의 우선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며 "하지만 관할경찰서는 고소장을 접수받고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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