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의원 '환자 진료정보 침해' 신고 의무화 시행
- 이정환
- 2020-02-28 09:45: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전담조직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운영
- 개정 의료법 시행 후속조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28일)부터 병·의원 등 의료기관 내 환자 진료정보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신고접수·사고대응·예방 등 업무를 지원하는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KHCERT)도 운영한다.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운영하며 보안전문인력이 24시간 상주해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신고접수 대응·복구, 보안 전문교육 등을 종합 수행한다.
의료기관은 진료정보에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상담전화(02-6360-6500) 또는 사고통지 전자 우편(이메일) (cert@khcert.or.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주요 업무는 신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고 대응과 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른 의료기관에는 필요한 정보 공유로 예방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24시간·365일 진료정보 침해사고 신고접수, 확산방지 조치, 침해사고 원인 분석, 의료정보시스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복구 지원업무와 보안취약점 점검, 침해사고 예방·대응 교육 등 진료정보 보호가 주무다.
복지부 신제수 정보화담당관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의료기관은 진료정보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즉시 보건복지부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단식 약가에 기준 요건도 반영…후발 제네릭 진입 원천봉쇄
- 2제약바이오 PBR 시장 평균 7배↑…삼성전자보다 5배 높아
- 3파마리서치, 매출 6000억·영업익 2500억…최대 실적 예고
- 4복지부, CSO 전수조사 착수…'재위탁·수수료율' 등 분석
- 5챗-GPT로 예습하고 온 환자들..."약사 역량을 증강하라"
- 6도네페질+메만틴 격전 2라운드...후발대 저가전략 승부수
- 7전기료 밤에 더 비싸진다…야간약국 운영 부담 커질 듯
- 8이중약가제 6월 적용...약국 '별도합의가'로 청구해야
- 9조국 "약 배송, 편의성 우선 안 돼"...약사들과 정책 협약
- 10[데스크 시선] 한국산 개량 약품, 환자들은 정말 편해졌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