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낮추면 인하액 50% 정부가 부담
- 강신국
- 2020-02-27 22:27:4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코로나 관련 임대료 지원 3종세트 추진
- 홍남기 부총리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노력"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이에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환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국과 의원 등 개인사업자들에게 임차료 인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홍남기 부총리는 27일 민간, 공공기관, 정부가 주도하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돼 모래내시장, 남대문시장 등에 이르기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임대인' 운동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한다. 임차료 인하분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임대료 정부 부담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서 특정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도 제공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 소유재산의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리겠다"며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언급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당장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겠다"고 했다.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낮추는 방법이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자"며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으로 감소된 경우도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된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임대료 인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러한 따뜻한 움직임이 모여 결국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임대료 인하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패키지 지원방안을 28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월급 1200만원" 명동 뷰티약국, 대놓고 면대약사 모집
- 2조제기록 없이 전문약 6500정 판매…약사에 벌금 200만원
- 3혁신형 제약 '투트랙' 개편…65점 기준 '선도·도약형' 구분
- 4일본 20명 사망 타브너스, 유럽 퇴출 여파에 국내 철수
- 5듀카브 등 80품목 사용량 늘어 약가인하…339억 절감
- 6같은 병상, 다른 길…대웅·동아·유한의 스마트병동 확장법
- 7'짝퉁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4.2배 폭증
- 8IPO 도전장 바로팜, 순익 233억 전망…저마진 구조 과제
- 9이 대통령 "미프진 도입, 대통령 결단 필요한 혁신 과제"
- 10대원제약, 젖산마그네슘 액상 영양제 '마그네슘킹'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