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문 닫은 약국, 직원 월급 줘야할까?
- 정흥준
- 2020-02-27 17:45: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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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휴업→약국 자진휴업은 급여 70% 지급
- 약국 내 감염자로 인한 불가항력 휴업은 무급
- 휴업수당은 5인 이상 약국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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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부터 말하자면 약국 문을 닫게 된 이유에 따라서 휴업수당의 지급이 결정된다. 만약 병원 폐쇄로 약국의 매출이 급감하고, 이에 따라 자진휴업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평균 임금의 70%를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반면, 약국 내 감염자가 발생해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을 하게 된 상황이라면 급여는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27일 데일리팜은 팜택스 김균도 노무사를 만나 코로나19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의무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근로기준법 46조에서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도 명시돼있다.

김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니라면 70%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매출감소나 원도급사의 중단 등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 즉 병원이 문을 닫아서 휴업을 하게 된다면 급여 7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조항이다. 5인 미만 약국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팜택스 이재선 약국노무팀 과장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코로나로 인해 병원이 폐쇄되고, 지역 약국에서 관련 문의가 들어온다”면서 “하지만 해당 약국은 5인 이상이 아니어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안내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인이라는 기준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해야한다. 오전, 오후 근무를 나눠서 각각 1명씩 고용을 하고 있다면, 4시간씩 짧게 근무를 한다고 해도 상시근로자수는 2명으로 계산해야 한다.
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일 근무자 수를 모두 합산하고, 이를 운영일수로 나누면 된다. 매일 2명씩 30일을 일한다면, 근무자 숫자의 총 합인 60을 운영일수인 30으로 나누는 것이다.
한편, 약국 직원 중에 감염자가 발생했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감염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가 중요하다.
김 노무사는 “근무를 하다가 감염이 됐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약국 밖에서 감염이 됐다면 일반적인 업무 외 질병이 된다. 이럴 때엔 근로계약상 병가규정을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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