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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코로나 검사 거부자 강제치료·처벌법 환영"

  • 이정환
  • 2020-02-26 15:39:57
  • "31번 확진자, 격리했다면 감염병 악화 최소화했을 것"
  • 정 의원 제안한 '의사 권유 거부 시 보건소 신고·공무원 검사' 반영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권유한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해 감염병 확산 사태를 악화한 31번 슈퍼전파자를 강제 격리·검사·치료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조항이 담긴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데 따른 변화다.

31번 확진자는 병원 입원했던 지난 8일 인후통과 오한 등 코로나19 유사증상에도 의료긴 검사를 거부했다.

이후 15일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에서 폐렴증상이 확인됐는데도 검사를 재차 거부했다.

이 후 31번 확진자는 종교시설, 호텔 뷔페 등 공공시설을 다니며 대규모 지역 감염에 관여했다.

이런 슈퍼전파자를 막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법안 실효성 높이기에 힘을 더했다.

당시 정 의원은 "감염병 의심자가 의사 검사 권유를 거부하면 의사가 보건소 등으로 신고해 공무원이 검사하도록 조치를 추가하자"고 제안했고, 이 내용이 담긴 법안이 통과했다.

정 의원은 "31번 확진자 등으로 국내 확진자가 1146명까지 늘었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검사권을 가졌다면 지금의 대규모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강제검사·처벌조항이 신설된 만큼 철저한 시행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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