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효약' 가장한 식·의약품, 알고보니 '불법혼합물'
- 노병철
- 2020-02-26 06: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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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해외직구·SNS 유통 건기식 등에서 전문의약품 성분 검출
- 한약에 불법 수입 원료의약품 첨가...허위과장광고로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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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최근 10년 간 식품·의약품·건기식 부정물질 성분 검사 의뢰는 3787건으로 불법 수입제조·해외직구·임의조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여성용 다이어트제품과 남성 갱년기 건기식에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항우울제와 발기분전치료에 사용되는 실데나필·타다나필 성분을 첨가하거나, 한의사·약사가 비방이라는 명목 하에 한약에 고혈압치료에 사용되는 발사르탄제제 등을 넣어 불법 조제·판매 하는 등 다양했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수사 사례를 보면, 지난 2016년 다이어트 건기식을 해외 직구로 대량 구매해 국내에 판매한 주부가 적발됐다. 이 제품에는 우울증 치료 전문의약품 성분인 플루옥세틴이 다량 함유됐다. 이 성분은 호르몬과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복용 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함은 물론 어지러움, 두통, 식욕저하, 불안, 성기능 장애, 자살충동 등의 부작용을 보일 수 있다.
2014년에는 일부 홍국쌀 식이보충제에서 고지혈증 치료제인 로바스타틴이 검출돼 회수 조치됐다. 로바스타틴은 장기 복용 시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선천성기형이 있을 수 있다.
2012년에는 심신안정 한약 상명탕에 고혈압치료제 성분 발사르탄과 올메살탄을 첨가해 면접특효약으로 판매한 약사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약사는 취업준비생과 수험생 등에게 해당 한약을 면접 울렁증 특효약처럼 광고해 판매해 오다 식약처에 덜미가 잡혔다. 발사르탄과 올메살탄은 부작용으로 기절, 기침, 저혈압, 신부전, 심장마비 및 신장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2년 전에는 전문의약품과 숯가루를 섞은 가짜 한약을 제조·판매한 한의사가 적발, 12년간 3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건도 있었다. 이 한의사는 중국서 메트포르민 등 당뇨성분 원료의약품을 불법 수입해 환제 형태로 공급했다. 글리벤클라마이드와 메트포르민은 부작용으로 저혈당 쇼크, 소화불량, 빈혈, 체중증가, 부종 등을 유발할 수 있다.
2017년과 지난해에는 국내 미허가 낙태약 미프진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자가 처벌을 받는 일도 있었다. 미프진에 포함된 미페프리스톤·프로스타글란딘은 항프로게스테론으로 프로게스테론의 효과를 차단시켜 자궁수축 일으켜 임신을 차단하는 작용을 한다. 과다 복용 시 메스꺼움, 구토, 설사, 현기증 등을 일으키며, 심한 경우 하혈/자궁파열 등의 부작용을 유발 할 수 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관계자는 "해외 직구를 통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일부 식·의약품은 제조소와 약효가 검증되지 않거나 불법첨가물이 함유됐을 위험성이 높다. 특히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의약사와 상의 후 약물을 복용하고, 구입 전 GMP 인증 마크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돼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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