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독제 고강도 감시…판매시 신고 의무화 추진
- 김정주
- 2020-02-06 11:32: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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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사고수습본부, 총리 임석 일일상황점검회의
- 생산·도매, 생산량·국내외 출고량·단가·수량 등 매일·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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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감염자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세계적으로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급부족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감시책이 나왔다.
이에 따라 마스크 생산·유통업자들은 제품을 출하·판매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 하에 본부장 주재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공급과 유통, 판매 각 과정, 특히 유통과정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생산·구매량을 은폐하거나 비정상 유통이 적발되면 물가안정법 제25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같은 법 제29조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마스크와 관련한 불법행위는 일반 국민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정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신고센터(www.mfds.go.kr, 02-2640-508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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