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 낀 설 연휴,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어떻게?
- 이혜경
- 2020-01-23 10:26: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사평가원, 오는 28일 '일괄보고' 안내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늘(23일)부터 설 연휴 기간 동안 공급된 전문의약품 일련번호는 대체휴일이 끝나는 직후인 28일에 한꺼번에 보고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1월 휴일 관련 공급내역 보고기한'을 이 같이 안내했다.

제약사는 출하시 평균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익월 말 일련번호 보고율 100%를 채우지 못하면, 도매업체는 반기마다 출하시 평균 일련번호 보고율 60% 미만이면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된다.
행정처분 기준 보고율은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을 월단위로 산출해 반기(6개월) 평균으로 산출하게 된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2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판매업무정지 6개월 등이 이뤄진다.
의약품 공급업체는 2018년 기준 제약사 462개(제조사 288개, 수입사 184개), 도매업체 2739개 등 총 3211개로 명절연휴로 일련번호 즉시보고에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 심평원은 보고 기한을 안내했다.
공급내역 보고대상은 1월 23일부터 설 대체휴무일인 27일까지 공급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제약사 및 의약품 도매업체는 이 기간동안 공급한 전문의약품의 일련번호를 모아1월 28일 일괄 보고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8"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9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 10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