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운영한 사무장병원 41곳 적발
- 이정환
- 2020-01-17 08:46: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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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복지부·공단 합동조사…수사결과에 따라 3287억원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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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의료재단 설립으로 의료법인 대표자리에 오른 뒤 구속 등 결격사유가 생기자 대표 명의를 배우자와 자녀로 변경해 의료법인을 편법운영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해당 대표는 의료법인 설립 당시 기부받은 투자금을 증여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되돌려주고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쓰는 등 사익추구를 위해 의료기관을 허위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은 불법 적발된 의료기관 41곳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부당이득금 총 3287억원을 환수할 방침이다.
이번 불법 적발은 생활적폐 해소를 위해 권익위·복지부·건보공단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조사결과,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 기관은 의원(19개), 요양병원(8개), 한방 병·의원(7개), 병원(4개), 치과 병·의원(3개)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4개), 영남권(12개), 충청권(8개), 호남권(7개) 순이었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 비의료인(부동산 임대업자)이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 8231;운영하거나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시설·자금을 제공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등 수법이 다양했다.
합동조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이 건보재정 건전성과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해 국민 건강을 위협함에 따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 해소 일환으로 실시됐다.
조사대상인 50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별 특성, 개설자의 개·폐업 이력, 과거 사무장병원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분석해 내부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 비리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했다.
권익위와 복지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누수 주범이자 국민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을 지속 단속·근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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