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진 상대 폭력, 1년간 바뀐 것 없다"
- 강신국
- 2019-12-31 11:25: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故 임세원 교수 사망 1주기에 개선 없는 현실 꼬집어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의협은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배치, 폭행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현장의 의료진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며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에만 해당되는데다가 그나마 이러한 법이 적용된다고 해도 마음먹고 덤비는 환자에 대해서는 별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사들이 오죽하면 진료실에 방패용 액자를 구비하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나눠 갖겠느냐"며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의협은 "▲사회안전망 보호차원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정부 비용지원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요건의 법제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의료인 폭행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콜린 임상재평가 1차 자료 제출…생존 시험 카운트다운
- 2미승인 제품 판매금지…살생물제품 승인제 오늘 전면 시행
- 3동구바이오 GMP 첫 법원 판단 임박…행정처분 기준 분수령
- 4고지혈증 로수바+에제 '구강붕해정' 허가 봇물…9월 출시 경쟁
- 5제일약품 '베오바' 약가협상 돌입...출시 3년만 등재 목전
- 6독감·마약류 자가검사키트 나온다…약국 경영 효자템 되나
- 7약사회 "한약사 조제 명백한 무면허 행위"…무혐의 주장 반박
- 8[전문가 칼럼] 약사 조제 실수,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 9바이오·헬스 IPO 심사기간 단축…'옥석 가리기'에 양극화
- 10지난해 약품비 28조 넘겨...등재 품목은 5년간 감소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