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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격오지 화상투약기 설치, 특례 신설 아닌 권고"

  • 강혜경
  • 2025-04-14 13:35:34
  • 전라남도약사회 질의에 국무조정실 답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농촌 등 격오지 약국외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를 허용한다는 '추가 권고사항'이 새로운 규제특례가 아니냐는 지적에 국무조정실이 선을 그었다.

국민의 의료 접근권 보장 차원에서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약국외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를 허용한다는 추가 권고사항이 새로운 특례 신설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라남도약사회(회장 김성진)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 관한 국무조정실 질의응답 내용을 공개했다.

도약사회는 추가 권고사항이 화상투약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실증 계획서 상 '약국 앞에 설치'를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서를 벗어난 권고가 가능한지 등을 질의했다. 또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운영 지침 등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조실은 "위원회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발굴한 과제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검토한 과제, 또는 규제 특례 관련 이견 조정이 신청된 건에 대해 심의·조정할 수 있다"며 "일반약 스마트 화상판매기의 경우 지난해 5월 2일 신청업체가 부가조건 변경을 신청했으며 지난 2월 13일 과기부 주관 사전검토위원회에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주관부처인 과기부에서 조정을 신청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조정과 권고의 범위는 사업자가 신청한 부가조건 변경 내용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지침에 따라 규제특례 관련 주관기관과 관계기관간 이견사항에 대한 검토·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조정과 권고 범위가 사업자가 신청한 부가조건 변경 내용에 한정하지는 않는다는 것.

국조실은 "또한 위원회가 약국이 희소한 농촌 등 격오지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 설치를 허용해 줄 것을 권고한 것은 실증특례 부가조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새로운 특례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기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아닌 규제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허용해 줄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조실 답변과 관련해 도약사회는 국민 안전을 외면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결정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복지부에 책임있는 판단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도약사회 측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약국개설자(약사)가 등록된 약국에 판매 시스템 설치'라는 부대조건을 무시한 결정을 내리고, 결정을 복지부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라며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결정이 의약품 오남용, 변질 등 안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며 "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일반약 판매 시스템의 약국 외 장소 설치를 허용하지 말 것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도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결정에도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끝까지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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