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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재·의약품 등 '부당 표시·광고' 원칙 고시 신설

  • 이정환
  • 2019-12-12 09:41:22
  • 공정위 "직접적 규제 아니나, 법원 판결 등 판단 기준 역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반 소비재나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에 대한 기준이 '내부 규정'에서 '고시'로 승격됐다.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 홍보·판매 시에도 적용되는 사항으로, 부당 표시·광고 논란 시 심결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판단 잣대가 될 전망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 유형 고시' 개정안이 확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는 지난 9월 행정예고 후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11월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뒤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로 확정됐다.

기존 고시는 공정위 심결례나 법원 판례로 축적된 부당 표시·광고 판단 원칙·세부 기준을 일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법 집행의 객관성과 일관성,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판단할 기준이 공정위 내부 규정에서 고시로 새로 생겼다.

부당 표시·광고 행위가 인정되려면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3개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공정위는 이 중 소비자 오인성과 공정거래 저해성에 대한 심결례와 법원 판례로 얻어진 기준을 고시에 반영했다.

소비자 오인성 요건 판단 기준으로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기본 원칙과 세부 요소를 신설했다.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의 판단 기준은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기본 원칙과 세부 요소를 만들었다.

의약품의 경우 현재 정부기관 등 공인기관으로부터 의약품으로 약효를 인정받지 않았는데도 각종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면 안 된다.

또 의약품 등 국민건강과 관련되는 표시·광고를 하면서 인체에 유해한 유통기한, 성분, 함량 등 안전성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해도 규정 위반이다.

공정위가 세부 고시를 시행하면서 의약품 분야 역시 더 구체적인 부당 표시·광고 행위가 구체화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으로 표시광고법 집행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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