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전립선증식증 삭감…방광 근육장애는 인정
- 이혜경
- 2019-12-10 11:08: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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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허가사항 범위 내 개별 심사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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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개별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10일 심사사례를 보면, 한 요양기관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과 기타 요도염, 방광의 기타 신경근육기능장애로 내원한 56세 남자에게 보톡스 100U/1병을 15군데 급여 투약하고 항콜린제로 2018년 5월 14일부터 29일까지 베시케어정 5mg(솔리페나신숙신산염), 베타미가서방정5mg(미라베그론), 탐루신디서방정(탐스로신염산염), 아보다트연질캡슐0.5mg(두타스테리드)를 처방하고 진료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번 청구건은 배뇨일지 기록 확인되지 않고, 항콜린제 14일 처방 외 투여내역이 없다"며 "족절한 보존요법 및 항콜린제 치료가 실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톡스 및 관련 행위료, 재료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이완성 하반신마비와 방광의 상세불명의 신경근육기능장애로 내원한 25세 남자에게 투여된 보톡스는 급여가 인정됐다.
이 환자는 배뇨일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8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베시케어정10mg(솔리페나신숙신산염), 베타미가서방정50mg(미라베그론), 탐스로신서방정0.2mg(탐스로신염산염) 등을 처방 받았다.
심평원은 "배뇨일지 기록 있으며 충분한 항콜린제 투여내역 확인됐다"며 "신경인성 방광에 보톡스가 적절히 투여되었다고 사료된다"고 판단했다.
보톡스 심사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로 급여나 삭감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보톡스는 방광기능장애환자에게 배뇨일지 또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설문지가 첨부된 환자와 적절한 보존요법(행동치료) 및 항콜린제 투여에 실패한 신경인성 배뇨근 과활동성, 과민성 방광환자, 최초 투여 후 증상 호전이 있는 경우 추가투여를 인정하되, 투여간격 최소 24주 경과 환자 등에 급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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