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거대양당 다툼에 복지위 예산안 처리 피해"
- 이정환
- 2019-12-02 11:11: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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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당 최도자 간사 "심사, 선택 아닌 국민이 위임한 의무"
- 전체회의서 전문약사제 등 소위 통과 129개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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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양당 간 싸움으로 국민이 위임한 예산심사 의무와 책임을 국회의원들이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2일 복지위는 제7차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한 법안 130개 중 129개를 의결했다.
법소위 통과 법안 중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보류가 결정됐다.
약사면허신고제, 전문약사제, 약대 평가인증 법제화 등 129개 법안은 전체회의 의결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최 간사는 "거대양당의 힘 겨루기로 복지위가 예산안 심사를 거의 끝내 놓고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쟁점은 공공의대와 사회서비스원 두 개다. 민주당은 예산부터 통과시키자고 하고, 한국당은 법안이 통과 안 됐으니 예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선다"고 피력했다.
최 간사는 "어떤 당의 주장이 맞다, 틀리다를 논하자는 게 아니다. 다만 이런 갈등은 복지위가 다 마친 예산심사를 망가뜨리는 셈"이라며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 예산심사를 포기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심사는 의원에게 주어진 책임이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란 점을 모든 의원에게 말하고 싶다"며 "양당 간사는 각 당 소속의원과 모여 예산안 합의하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공공의대 법안을 중심으로 복지부 보건의료 정책을 질타했다.

오 의원은 "복지부는 왜 의사 수급을 적절히 조율하지 않느냐. 의사 정원은 2007년 부터 동결됐다. 12년동안 동결된 나라가 어디있나"라며 "49명 정원의 공공의대로는 턱도 없다. 500명 가량은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역별로도 문제다. 의료보건산업과 첨단바이오제약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키운다고 하는데 필수 인력인 의사는 양성하지 않는다"며 "원격의료 역시 중국이 이미 도입한 상황이다. 복지부가 면밀히 정책을 살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도 공공의대 법안 보류와 관련 견해를 드러냈다. 당리당략에 의해 생사가 결정될 법안이 아닌데도 보류가 결정됐다며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에 당리당략적으로 반대한 복지위는 국회 역사에 남을 일이다. 민생에 치중했던 상임위가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법안을 보류해 유감"이라며 "이번 법소위는 무산됐지만 20대국회 마무리되기 전에 총선이 끝난 직후에라도 공공의대 법안 해결할 단초를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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