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등 제약 4곳, 리베이트 약가인하 공방 '승소'
- 김정주
- 2019-11-28 14:08: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법 1심 판결 "인하율 산정절차 문제...재산정하라"
- 복지부 항소 의지..."결정 수용시 종전 조치, 부정하는 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패소한 정부는 곧바로 상급심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판결 결과대로라면 그간 단행해 온 약가인하 조치가 부정되는 것인데, 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27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1심) 제14부는 동아ST와 일양약품, 아주약품, 피엠지제약 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리베이트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최근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업체별 약가인하 단행 시점을 살펴보면 동아ST는 2017년 7월 글루코논정 등 142품목, 일양약품은 지난해 3월 글리메드정 등 46품목, 아주약품은 같은 시기 코비스정 등 4품목, 피엠지제약도 같은 시기 보나드론정 등 11품목에 대해 각각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었다.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정부의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이 제재적 성격인지, 합리적인 약가조정을 위한 것인지 그 목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결국 인하 목적은 합리적인 약가조정 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전제로 리베이트 연루 품목들에 적용된 인하율 산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업체들이 승소한 주요인이란 의미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상급심에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면 그동안 단행해 온 약가인하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복지부가 항소하지 않고 재판부 판단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처음 단행했던 인하처분을 취소하고 인하율을 재산정해 다시 처분을 내려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판결문과 판결취지 등을 검토했다. 1심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정부 입장에선 종전 약가인하 처분을 부인하는 꼴이 된다"며 "상급심에서 다퉈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유소는 되고, 약국은 안되고…지원금 사용처 형평 논란
- 2광동, 타그리소 제네릭 우판 획득…종근당과 시장 선점 경쟁
- 3창고형약국 모델 사정권…"복잡한 임대 구조, 실운영자 찾아라"
- 4대형제약 PER, 동일 업종 평균 하회…실적 호조에도 저평가
- 5삼일제약, 3세 허승범 회장 지배력 강화…허강 20만주 증여
- 6삼성바이오 파업 4일 재협상…6400억 손실·수주 리스크 확대
- 7트라마돌 불순물 여파 6개 시중 유통품 회수
- 8[데스크 시선] 혁신 희미해진 혁신형제약기업 제도
- 9약사 운영 사무장병원 들통…허위 공정증서 법원서 발목
- 10진흙 속 '제2의 렉라자' 발굴…정부, 창업 육성방안 마련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