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첨단의료특구' 지정…충북 바이오의약 부문은 실패
- 이정환
- 2019-11-13 09:21: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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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외진단 의료기 임상시험·신기술평가 특례 예고
- 규제특구위, 총리 주재 회의서 2차 7곳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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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전광역시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성공했다. 대전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 관련 임상시험 지원·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등 규제 특례 혜택이 뒤따를 전망이다.
바이오의약품을 앞세워 규제특구 도전에 나섰던 충북은 탈락의 고배를 마시면서 두 지역 간 표정이 엇갈리게 됐다.
지난 12일 규제특구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2차 특구 7곳을 결정했다.
7개 지역은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이다.
선정된 지역은 지자체 추산 특구기간 내(2~4년) 매출 1조9000억원, 고용효과 2200명, 기업유치 140개사를 예상하고 있다.

대전은 바이오메디컬 특구 지정으로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신속 임상시험검체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질병 진단용 첨단의료기기 분야 규제 혁신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개별 의료기관이 운영중인 인체유래물 은행의 임상검체를 을지대병원 등 3개 기관이 공동운영하고 분양할 수 있는 특례가 부여된다.
특히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 개발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출이 단축된다.

당초 자가유래세포 항암치료제, 식물체기반 의약품 임삼시험 실증 등에 대해 특구 선정된다는 게 충북 계획이었다.
규제특구위는 충북이 제출한 계획의 안전성 검증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최종 선정지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2차로 지정된 특구가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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