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만취약지역 사업, 산부인과 1곳당 10억 지원
- 김정주
- 2019-11-12 11:59: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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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019년도 신규 공고...오는 20일 공모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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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해에는 기관당 10억원과 운영비 2억5000만원, 두번째 해에는 기관당 5억원씩 지원되며 지역거점공공병원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제4차 공고'를 내고 오늘(1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지방 취약지역에 대해 정부가 분만 산부인과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군 단위 의료사각지대에 적용하고 있다.
지원자격은 올해 분만취약지 중 이미 선정된 곳을 제외한 시·군 단위로, 이미 선정된 지역 중에서는 외래·순회 사업 유형을 분만산부인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신규 분만산부인과를 우선으로 한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분만취약지는 인천 옹진군, 강원 평창·정선·화천·인제·철원·양구군, 충북 보은·괴산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무주·장수군, 전남 보성·장흥·함평·완도·진도·신안군, 경북 상주·문경·영천시, 청도·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봉화·울릉군, 경남 의령·창녕·남해·함양·합천군이다.
각 시도에서는 관내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원 중 1곳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시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분만산부인과는 1차년도에 기관당 시설·장비비 10억원과 6개월분 운영비 2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여기서 사업유형을 분만산부인과로 전환한 경우 이미 지원받은 시설·장비비를 감안해 조정할 수 있다. 2차년도에는 기관당 5억원이 지원된다.
한편 올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지침에서는 국고보조금 신청과 사업성과관리 등 일부가 개정됐다. 사업평가 내용의 경우 별도의 연구용역(모니터링 연구 등)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평가는 크게 구조와 과정, 결과로 나누어 진행된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점수·등급화가 돼 정부가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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