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비급여 진료금지·소액건보료 연체금 삭제법 추진
- 이정환
- 2019-11-06 10: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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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오제세 의원, 의료법·건보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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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건강보험료 체납액에 대한 연체료 부과를 없애 저소득층 등 부담을 낮추는 법도 발의됐다.
6일 서영교 의원과 오제세 의원은 각각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을 이유로 불필요한 비급여대상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서영교 의원은 충치 치료 환자에 발치할 필요가 없는데도 치아를 뽑은 뒤 임플란트 시술을 하거나 중학생 키 성장 진료를 위해 6개워 간 총 30번에 걸쳐 도수 치료를 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를 막으려면 의료인의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금지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 의원은 "의료법에 과잉 비급여 진료 제한 규정이 없다"며 "의료인이 비급여 진료비 청구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진료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길 시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 건보료 체납액에 대한 연체금 삭제법을 발의한 오제세 의원은 지난해 건보료 체납액 2조990억원 중 63%인 1조3354억원이 부과보험료가 5만원 미만인 체납자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건보료를 기한 내 내지 못하는 경우 매일 일정 비율 연체금을 징수해 빠른 납부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소액체납자 상당수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으로 연체금 제도가 부담만 가중하고 보험료 납부 담보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게 오 의원 견해다.
오 의원은 "체납 보험료가 복지부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며 "소액 체납자의 부담 경감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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