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독성 보툴리눔톡신 균주 안전관리 강화 시급"
- 이정환
- 2019-11-05 17: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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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 "맹독 출처 신고 강화해야"
- 질본 "생물테러병원체, 허가제법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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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g만으로 100만명을 살상할 수 있는 치명적인 독성물질이자 미용·질환치료용 바이오의약품인 '보툴리눔톡신' 균주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국회로부터 제기됐다.
기업이 고위험병원체를 상업·연구 목적으로 분리·보유한 배경을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현행 신고제를 정부 허가제로 변경해 안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고위험병원체인 보툴리눔톡신 균주 분리 기업들은 썩은 통조림 캔, 토양 등 출처를 기록하는 것 만으로 보톡스 원료 보유를 신고할 수 있어 문제"라고 비판했다.
최도자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보툴리눔톡신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서를 살펴보면 균주 출처자 오리 축산 농가의 토양, 퇴비, 오리분변, 구더기, 부패한 통조림 등으로 불명확하다.
신고서에 구체적인 제품이나 독소 채취 장소를 기재하지 않아도 균주 신고가 가능한 현실이다.
질본의 보툴리눔톡신 균주 안전관리 문제는 꾸준히 지적됐던 이슈다. 지난 2016년에도 국회가 질본이 현장조사 없이 균주 분리신고를 수용해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7년에는 질본과 산업부가 보툴리눔 균주 신고를 진행하던 A업체를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찰 신고한 사례도 있다.

최 의원은 "국내 치명적 독성물질인 보툴리눔톡신을 보유하거나 상업화한 업체가 20여곳에 달한다"며 "감염병 예방·관리와 생물무기 안전성 제고를 위해 법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질본은 국회 지적 이후 균주 분리를 신고하는 기업에 분리신고서 외 추가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회가 발의한 정부 허가제에 최대한 협력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했다는 입장이다.
질본 관계자는 "국회의 안전관리 지적은 타당하고 공감한다. 지난해 9월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 시 신고서 외 분리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며 "아울러 최근 보툴리눔톡신 등 생물테러병원체를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변경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돼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로써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안전에 방점을 찍고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기준이 기존 대비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균주 허가 신청 시 질본이 현장조사에 나가는 법적 근거도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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