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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금 미납 사무장병원장·의사 '인적사항 공개법' 가결

  • 이정환
  • 2019-10-31 18:07:23
  • 복지부, 공공보건의료법 등 소관 24개법 31일 본회의 통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을 위해 의사 면허을 빌린 사무장과 의사가 1억원 이상 부당이득 징수금을 1년 넘게 미납한 경우 체납자 위반행위·인적사항·체납액을 공개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혈액관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소관 24개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의료법은 의료이용실태와 의료자원분포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불법개설요양기관으로 적발돼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과 개설자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징수금 발생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사무장병원 개설을 위해 의사 면허를 대여한 사무장과 면허를 빌려준 의사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규제가 강화된 셈이다.

또 보건의료기본법 통과로 실태조사 시기와 조사 결과 공표, 관계 기관 협조의무 관련 규정의 법적 근거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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