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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직원사칭 보이스피싱 광고 주의하세요"

  • 김민건
  • 2019-10-24 16:15:52
  • 서울시약, 회원약국에 주의 당부...심평원 "광고 업무 하지 않는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의료기관을 상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해 광고를 유도하는 신·변종 보이스피싱 주의보가 내려졌다.

24일 서울시약사회는 "심평원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회원약국에 당부했다.

시약사회 공지에 따르면 최근 불특정 의료기관을 상대로 심평원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전화의 내용은 '의료광고 제도가 바뀌어 설명해주려 전화했다.' 'OO업체로 바꾸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 '유튜브 상위에 랭크되도록 작업해주겠다'는 것으로 웹사이트 광고를 종용한다.

심지어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인 이세라 총무이사도 이러한 전화를 3번이나 받았다. 매달 특정 금액을 주면 유튜브 상위 순위에 갈 수 있게 해주겠단 조건이었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웹사이트 상위 링크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고 의료제도와는 무관한 광고를 유도해 약국가에서 유사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시약사회가 "심평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은 경우 관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유형(자료: 검찰 연구용역 보고서)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심사평가와 관련 없는 금융이나 개인정보 등 어떤 광고 업무도 하지 않는다"며 "요양기관 담당자들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포털시스템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약사회, 의협, 병협, 한의사회 등 5개 의약단체에 공문을 보내 주의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이스피싱은 전화(음성)을 이용해 돈을 입금하게 만드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금융감독원과 경찰, 국세청, 검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다음 세금 환급 등을 빌미로 현금인출기(ATM)로 유도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그 종류로는 ▲납치형 ▲여론조사·정부기관·금융기관 사칭형 ▲이성 접근형 ▲환불형 ▲기타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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