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독식'…편법약국 개설시도 왜 이렇게 늘었나
- 김지은
- 2019-10-24 11: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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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전국 주요 '편법 ·불법 약국 개설 분쟁 사례' 보고
- 보건소별 개설허가 기준 달라…약사회도 소송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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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23일 약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제14차 상임이사회에서 조영희 약사지도이사는 수면 위로 드러나 있는 전국의‘편법·불법 약국 개설 관련 분쟁 사례’를 보고했다.
조 이사는 이날 서울 지역을 비롯해 대구, 충남 천안, 경남 창원 등 약국 개설 과정에서 병원 개입 등으로 분쟁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주요 사례에 대한 진행 경과를 설명했다.
발표된 사례 중에는 분쟁을 거쳐 이미 개설 허가가 났거나 현재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인 곳도 포함됐다. 이 중에는 소송에 대한약사회가 직접 참여 중인 건도 있었다.
이번 사례들을 보면 병원과 직 간접적을 연관돼 있단 점에서 대부분의 사례는 유사했지만 약국 개설 허가 여부를 둔 보건소의 입장은 제각각이었다.
◆약국 개설 허가 결정=먼저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희명병원의 사례는 병원 바로 옆 병원이사장 개인 소유 부지를 재건축해 1층 부지에 약국 임대를 시도해 분쟁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금천구약사회가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반대 의사를 피력했고, 대한약사회가 약국 개설 불가 의견을 보건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 4월 5일 보건소는 결국 약국 개설을 허용했다.
같은 지역 서울바른세상병원 사건도 병원이 지하 1층부터 지상 2~6층까지 건물 대부분을 점유하는 부지 1층에 약국 개설을 시도해 문제가 됐다. 현재 이 건물 1층에는 제과점과 은행이 입점하고, 병원 안내데스크가 설치돼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보건소에서 개설을 불허했지만 입점하려던 약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1, 2, 3심 모두 보건소가 패소해 결국 약국 개설이 결정됐다.

이후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지역 약사회가 개설 허가 반대 입장을 보건소에 전달하는 등 논란이 발생하자 건물 전체를 임대했던 의원에서 1층 부지의 임대계약을 해지했다. 그후 1층 약국이 건물주와 임대 계약을 통해 보건소에 개설 신청을 했다. 결국 약국 개설은 허용됐다.
◆소송 진행 중=약사사회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경남 창원 경상대병원의 경우 병원 복지시설 내 약국임대 입찰 공고를 한 후 약국 개설을 시도해 보건소가 불허하자 병원이 복지시설 운영권을 외부에 위탁하고 시설 명칭도 남천프라자로 변경했다. 그 이후 운영권자가 상가 1층 부지에 약국 임대를 시도한 내용이다.
보건소 약국 개설 불허 이후 임대하려는 약사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약사 청구가 인용된 후 약사회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약사회가 승소했고, 지난 9월 4일 입점 약사들이 항소해 진행된 2심에서 약사회가 또 승소했다. 현재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상태다.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사건은 병원 재단이 병원 인근 부지를 미입한 후 수익용 건물을 신축해 약국 임대를 시도해 불거졌다. 이후 대한약사회 등에서 보건소에 개설 허가 반대입장을 전달하고 전국 시도지부가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지부에서는 1인 시위 등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결국 보건소에서는 약국 개설을 허용했고, 약사회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며 대국지법에서 오는 31일 1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대한약사회는 관련 소송비용을 분담하고 원고에 공동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소가 1차적으로 약국 개설을 불허하자 해당 건물에 입점하려던 약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대한약사회에서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보건소가 패소했다. 현재 보건소가 항소한 상태로, 2심이 진행 중이고 대전고법에서 24일 1차 변론이 진행됐다.
서울 강북에 B병원 사례는 병원이 건물 대다수(지하 1층, 지상 2~5층)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층에 약국 개설을 시도한 건이다. 1층에는 약국 이외에 커피숍이 입점 중이다.
분쟁이 일어나면서 대한약사회는 관련 판례 등을 보건소에 전달했고, 보건소는 약국 개설을 불허했다. 이후 입점하려던 약사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약국 개설 불허로 일단락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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