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이메일 전송가능…치료비 미납해도 발급
- 이정환
- 2019-10-18 10: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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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동의 획득 후 대리인·친족 발급에 병원 간 전송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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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환자가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해야 하며, 담당의사 확인이나 승인 없이도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
18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업무 지침'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지침은 지자체 담당자와 병원 원무과 직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 업무 지원을 위한 해설서다.
기본적으로 환자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은 환자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데, 해당 해설서는 환자 대리인 등에게 열람·사본 발급을 할 수 있는지를 상세히 풀어놨다.
일단 진료기록 사본은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다. 물론 사본 발급 요청자의 적법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내원 환자에 종이출력물이나 전자기록 저장 USB·CD를 교부하는 것 외에도 우편·팩스·이메일로 전송 가능하며, 정보유출 사고 위험 최소화에 주의해야 한다.
또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서 병원에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사본을 직접 전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의료법 제21조제1항에 의해 환자는 제3자에 진료기록 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응해야 한다.
19세 미만인 미성년 환자라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부모인 친권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법정대리인이라면 자필서명·동의장·위임장·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하면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환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위임 등 사무처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단독으로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환자는 친족에게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위임할 수 있다.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환자 친족으로서 진료기록 사본을 요구할 수 있고, 환자 위임장을 교부받아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
물론 두 경우 모두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와 환자와 친족의 신분증 사본 제출이 의무다. 그렇다면 환자의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해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 다만 환자 친족이 의료법에 따라 환자 동의를 받은 친족인 경우 환자 동의서 상에 대리인 선임을 허락하는 환자 의사가 명확히 표시돼야 한다.
친족이 선임하는 대리인은 민법에 따른 임의대리인으로, 친족이 대리인에 교부하는 위임장 양식은 없지만 의료법 시행규칙에 준해 작성할 수 있다. 환자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해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
다만 환자가 대리인에게 교부한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을 허용하는 환자 의사가 명확히 표시돼야 한다.
환자가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의료기관이 진료기속 사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을까.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요청자 본인이 불가하거나 대리인으로서 제출하는 동의서, 위임장에 흠결이 있을 때만 거부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담당의사 확인이나 승인 없이도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진료기록은 이미 생성이 완료된 기록으로, 정당한 권한자가 사본 발급을 요구할 때 담당 의사의 추가 승인이 불필요하다.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진료기록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면 의료법 제21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A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제출한 B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사본을 보존중이라면, A의료기관은 B의료기관 진료기록을 발급할 수 있다.
A병원이 생성한 진료기록이 아니더라도 환자가 타 병원 기록을 제출했다면 환자 요청에 응해 사본을 발급해야 한다.
병원 간 환자 진료기록 전송 역시 가능하다. 물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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