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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법안 추진

  • 김정주
  • 2019-10-04 06:16:31
  •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850만명 대상 급여·비급여 포함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18세 미만 아동 병원비 총액을 100만원 이하로 제도화 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만약 통과되면 우리나라 850만명 규모의 아동과 청소년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1989년 UN이 채택한 'UN아동권리협약' 제24조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UN아동권리협약' 제24조에는 아동이 질병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의료자원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 협약을 1991년에 비준한 바 있다.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으로 어린이 병원비 중 요양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율이 10∼20%에서 5%로 낮아졌다. 그러나 과중한 부담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게 윤 의원의 평가다.

아동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병은 희귀난치병이나 중증질환으로 그 치료법, 치료약이 비급여인 경우가 많고, 예비급여(선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더라도 본인부담율이 50∼9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해 18세 미만 아동 850만명의 경우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병원비 총액, 즉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상한을 100만원으로 하는 게 골자다.

여기서 초과 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되, 다만 미용, 건강 증진 등 치료 목적 외 의료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이 개정안이 아동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종대·추혜선·이정미·심상정·여영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남인순·정춘숙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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