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전약국 "경증질환 라니티딘 재조제 손해 크다"
- 김지은
- 2019-09-30 18: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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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들 장기처방 조제 곤혹...시간·경제적 손해 발생
- 상급종합 V252처방 약제비 차등화 원인...본인부담금 50%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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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약국가에 따르면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재처방 받은 환자의 방문이 이어지면서 본인부담금 면제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관련 처방에 대한 문의와 재조제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평소 처방 조제가 많은 클리닉 주변 약국이나 문전약국이다. 이중 장기처방 환자가 많은 대형병원 인근 약국들은 30일 이상의 처방 일수가 많은 라니티딘 의약품 처방전이 들어오고 있는 형편이다.
이 과정에서 약사들은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부분이 약국에 적지 않은 손해를 미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라니티딘 의약품 판매중지 조치로 정부는 관련 재처방·재조제 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약국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에 해당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한 70%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기본적으로 약국들이 라니티딘 의약품 재조제 시 30% 본인부담금을 손해보고 있는데 더해 처방을 받은 환자가 경증외래환자(약제비 차등 100대 질환)에 해당할 경우 50%의 본인부담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실제 V252 코드가 찍힌 처방전에 경우 경증환자 약제비 차등지급에 해당돼 환자 본인부담금은 최대 50%에 달한다. 100대 경증질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처방전은 50%, 종합병원은 40%의 약국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관련 재처방전을 조제하는 문전약국들의 경우 총 급여비 중 절반에 해당하는 비용을 손해볼 수 밖에 없는 형편인 셈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재조제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정부에선 별다른 지원 없이 고스란히 약국의 몫이라고 하고 있다"며 "차등지급 대상인 경증외래환자가 많은 문전약국은 본인부담금 50%까지 된다. 일방적인 약국의 손해는 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국에서는 장기처방 시에는 재포장으로 시간적, 비용적 손해가 발생하는데도 정부는 본인부담금까지 손해를 보라고 하고 있다"면서 "말도 안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실제 대형 문전약국들에서는 라니티딘 성분 약이 포함된 장기처방을 재조제 해야 하는 경우 수십개가 넘는 약포지를 분해해 약을 가려낸 후 다시 조제해야 하는 형편이다.
약사들은 이 과정만으로도 평소 조제에 몇배에 달하는 시간과 인력이 소비되는데 반해 비용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문전약국들이 불합리한게 사실"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다.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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