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직 퇴임 후 3년간 제약·병원 등 21명 재취업
- 이혜경
- 2019-09-30 10: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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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감 자료제출...고위공무원 퇴직 2개월만 제약사로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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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 4급 이상 공무원들이 퇴직 후 제약사나 병원에 재취업 하는 사례가 매번 발생하고 있다.
이 중 고위공무원단(고공단) 소속 공무원 2명이 퇴직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대웅바이오와 일동제약 등 제약업계로 자리를 옮겼다.

복지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공직자 중에서 취업 제한기관 취업을 원하는 취업심사대상자(4급 이상 재산등록의무자, 감사·회계 분야 7급 이상인 자)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고발 조치된 사례는 없었으나, 퇴직자 대부분이 주로 병원과 제약사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의료기관은 대학병원, 민간병원, 공공의료원 등 다양했고 제약업계, 금융회사 등 취업 사례도 다양했다.
특히 공무원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고공단 소속 인사 3명 중 2명은 재취업 자리에 제약사를 택했고, 1명은 단국대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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