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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약국, 5년간 2조4600억 부당수령

  • 이정환
  • 2019-09-27 10:31:00
  • 사무장병원 2조649억·면대약국 3922억...징수액 1320억 그쳐
  • 김광수 의원 "1053억 부당수령 약국, 고작 5억원 환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와 약사 면허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 간 2조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수령액 대비 징수액은 약 1320억원(징수율 5.3%)에 그쳐, 국민 건강보험료가 불법 병·의원과 약국으로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3504억5900만원, 2016년 2591억6900만원, 2017년 4770억4600만원, 2018년 3985억8900만원, 2019년 6월 5796억5200만원으로 총 2조649억 원에 달했다.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 금액은 2015년 235억2800만원(징수율 6.71%), 2016년 280억1600만원(징수율 10.81%), 2017년 227억500만원(징수율 4.76%), 2018년 290억2000만원(징수율 7.28%), 2019년 6월까지 127억6400만원(징수율 2.2%)으로 1160억3300만원(징수율 5.62%)에 불과했다.

불법 면대약국의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100억원, 2016년 1713억4400만원, 2017년 640억4800만원, 2018년 1304억4800만원, 2019년 6월 163억7700만원으로 총 3922억1700만원에 달했다.

면대약국도 사무장병원과 마찬가지로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금액은 2015년 5억2300만원(징수율 5.23%), 2016년 76억5000만원(징수율 4.46%), 2017년 40억2600만원(징수율 6.29%), 2018년 26억원(징수율 1.99%), 2019년 6월까지 11억1900만원(징수율 6.84%)으로 159억1800만원(징수율 4.06%)에 그쳤다.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의료서비스 전반의 질 하락을 유발하고 건보재정 낭비 주요 원인이다. 낮은 징수율은 결국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청산할 적폐로 지적된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5년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부당수령금액이 2조5000억원에 육박했지만 징수액은 1320억 원, 징수율은 5.37%에 그쳤다"며 "건보 강화대책으로 건보재정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에서 개선이 시급한데도 건보료가 불법 병원과 약국으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문제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적폐"라며 "환자 건강보다 돈벌이가 우선인 이들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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