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사업자, 소득세+지방세 납부기관 달라진다
- 강신국
- 2019-09-09 11:06: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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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내년도입 골자 '지방세관계법률' 개정 추진
- 납세 불편해소 위해 원스톱 전자신고 등 도입
- 재정 분권따라 지방세는 지자체가 직접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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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0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가 완료되면 이달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중앙정부에 납부하고, 그 세액의 10%를 지방정부에 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매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동시 신고하고 있다.
행안부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분리 신고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개인사업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이에 행안부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에 따라 시·군·구청까지 신고센터가 확대된다.
행안부는 아울러 국세청과 협업을 통해, 전국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한 곳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원스톱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우편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납세지를 잘못 신고하는 등 불편이 따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관할 지자체가 아닌 지자체에 신고서 또는 청구서를 제출하더라도 가산세 등 납세협력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신고해야 하는 만큼 시스템 간 통합 로그인 및 소득세 신고자료 실시간 연계를 통해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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