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복용량 30일 처방으로…약국 불량처방전에 몸살
- 정혜진
- 2019-09-08 18:51: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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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병원, 같은 약물 99일 처방 세번 반복한 처방 일상화
- 심평원 "약국의 처방 검수역할 중요...수정변경 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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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약물 허가사항과 다른 용법으로 처방·조제일수를 줄인 처방전에 약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약국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처방대로 조제하거나, 의사와 통화해 처방전을 바로잡아야만 올바로 조제할 수 있다며 의도적인 잘못된 처방에 대해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일 1회 복용이 분명한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를 1일 3회 복용으로 30일 치 처방을 내는 식이다. 이대로 조제할 경우 실제 환자는 용법대로 1일 1회 복용으로 90일 간 복용하지만, 약국은 90일 치를 조제하면서 30일 치 조제료만 받게 된다.
약사들은 약국에 이러한 잘못된 처방전이 심심치 않게 들어온다고 말한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의원이 환자를 더 많이 끌기 위해 자기부담금이 덜 나오도록 잘못된 처방전을 내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한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약국의 조제료는 둘째 문제고, 환자가 1일 1정 복용을 1일 3정 복용해 약화사고가 우려된다"면서 "기본적으로 원칙을 어긴 처방인 만큼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이런 처방은 보다보다 처음 본다. 병원이 이렇게 처방을 내도 되는 것이냐"며 "이런 처방전을 신고하면 행정처분이 나가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대학병원 주변의 문전약국은 "하루 5~10건 정도 이런 처방이 들어오는데, 어차피 90일 이상 조제료는 모두 동일하기에 약국도 큰 손해라고 할 수 없다. 이 병원은 의약분업 초기부터 99일 이상 처방 입력이 불가능한 시스템이라, 장기처방을 내기 위해 이런 방법을 쓴다"며 큰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심평원 관계자 역시 약국의 처방 검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의 처방 의도가 그렇다면 그대로 조제해도 되지만, 식약처 약물 허가사항에서 벗어나는 용법용량을 처방했다면 해당 의원의 진료비 급여가 삭감된다"며 "반드시 병원에 확인한 후 처방전에 기록을 남긴 후 수정·변경 조제를 한 후 청구하면 약국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잘못된 처방을 그대로 조제해도 약국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나, 의사의 처방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만약 편법적인 처방이라면 약국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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