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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레트

종근당홀딩스 지주사 행위제한 위반 과징금 1억 부과

  • 김민건
  • 2019-09-02 12:00:02
  • 지주사 체제 전환 당시 금융·보험업 CKD창업투자 지분 소유
  • 공정거래법 따라 유예 기간 2년 있었지만 미처분
  • 자회사 벨이앤씨도 동일 규정 위반 확인돼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종근당홀딩스가 지난 2016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당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8월 23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일반지주사인 종근당홀딩스와 그 자회사인 벨이앤씨에 지주사와 지주사의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행위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억3900만원, 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종근당은 2016년 1월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종근당홀딩스는 지주사가 됐고 벨이앤씨는 자회사로 편입됐다.

자료: 공정위 발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주사인 종근당홀딩스는 금융회사 주식 소유가 금지되고 그룹사인 벨이앤씨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해선 안 된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다. 공정거래법(제8조의2)은 일반지주사로 전환하거나 설립 당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땐 2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있다. 일반지주사의 자회사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자회사로 편입될 주식을 소유하는 국내 계열사의 경우 2년의 유예 기간을 준다.

그러나 종근당홀딩스는 2016년 1월 1일 지주사 전환 후에도 자회사로 편입된 금융업 영위 회사 CKD창업투자 지분 78만8000주(56.29%)를 2018년 12월 27일까지 소유한 뒤 이튿날인 28일 처분했다.

벨이앤씨도 종근당홀딩스 자회사로 편입됐지만 기존 보유하고 있던 CKD창업투자 지분 12만8000주(9.14%)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유예 기간 만료일인 2017년 12월 31일을 넘겼다.

자료: 공정위 발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일반지주사(종근당홀딩스)의 금융·보험업 영위 국내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과 일반지주사의 자회사(벨이앤씨)가 손자회사 이 외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배경을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한 지주사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게 위반 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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