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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캡정 급여기준에 '위궤양' 추가…전액 본인부담

  • 김정주
  • 2019-08-29 06:17:28
  •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고시 개정...내달 1일자 적용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산신약 케이캡정50mg(테고프라잔) 급여기준에 위궤양 치료가 약값 전액 본인부담을 조건으로 추가된다. 또한 피부각질세포 칼로덤은 당뇨성 족부궤양에도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적용은 내달 1일부터 된다. 변경된 항목은 신설 2개, 변경 23개, 삭제 1개 등 총 26개다.

먼저 테고프라잔 경구제인 케이캡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위궤양 치료가 추가됨에 따라 급여기준에 이 사항이 반영된다. 다만 위궤양 치료에 사용할 때에는 환자가 약값을 전액 본인부담 해야 한다. 미란성·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에 급여를 인정하고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인 칼로덤은 당뇨성 족부궤양에도 급여가 확대된다. 혈액공급이 원활하고 감염증 소견이 없는 전층 피부결손이 그 대상이다. 적용기간은 1주 1회 4주 투여 후, 궤양의 크기가 40% 정도 감소된 경우에 6주까지, 투여용량은 총 150㎠까지다.

염산클로니딘 경구제인 켑베이서방정은 6~17세 소아 및 청소년 중 틱이나 뚜렛 증후군을 동반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로 확진된 경우에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에서 '틱이나 뚜렛 증후군 동반'을 삭제했다.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급여를 확대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살메테롤 시나포아에트 미그로나이지드/부데소니드 흡입제인 제피러스흡입용캡슐은 내달 1일자로 2개 품목 신규 등재됨에 따라 유사 약제(LABA + Steroid 복합제)의 성인 천식과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했다. 단, 이 약제는 3~6개월에 한번씩 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를 기재해야 한다.

포타씨움 티트레이트 경구제인 유로시트라케이10mEq서방정은 허가사항 범위인 '칼슘결석이 있는 신세뇨관 산증, 저구연산염뇨성 수산칼슘 신결석증 및 칼슘결석 유무에 상관없이 요산결석증 처치' 내에서 투여할 때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

항진균제 일반원칙 관련 요건도 명확화 한다.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저메틸화제를 이용한 저강도 관해-유도요법과 관련한 인정요건을 뚜렷하게 한 것이다.

소디움 발프로에이트 주사제=데파킨주 등이다. 두 개강 내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신속히 유효한 혈중농도로 상승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위장운동 저하로 경구제 투여가 유효하지 않은 때에도 급여를 추가 인정하도록 했다.

우비데카레논 경구제인 데카키논캡슐은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미토콘드리아 근육병증에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급여인정 대상은 1종 검사로 확인된 경우로 변경됐다.

사구비트릴/발사르탄 경구제인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은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Ⅳ)중, 좌심실 박출률(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35% 이하인 환자에서 40% 이하 환자로 급여대상이 확대된다.

포타씨움 시트레이트/시트릭산 경구제인 유로시트라씨산 등은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시술 시 1차 시술 후여도 잔석이 남아 있으면 총 30일간, 이후에는 잔석이 확인될 때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 기준을 시행 후 잔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 명확화 했다.

에프타코그 알파 주사제인 노보세븐알티주는 우회인자 투여 대상 기준이 5BU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허가사항을 초과해 중증 선천성 제7응고인자 결핍 혈우병 환자의 경우 30μg/kg, 주 3회 투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중증 출혈(중추신경계 출혈 또는 위장관 출혈 또는 영상학적으로 확인된 관절병증)이 있는 경우, 혈액응고 7인자 활성도(FactorⅦ:c)가 2% 미만인 경우 등이 만족요건이다.

이 밖에 포스페니토인 주사제인 쎄레빅스주사는 식약처 허가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고, 급여기준은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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