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동의 없는 연락처 수집...조제·상담 목적이면 OK"
- 정흥준
- 2019-08-28 06:13: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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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구체적 명시 없어 혼란...복지부, 약사회 질의에 유권해석
- "진료기록부와 동일...환자안전 목적엔 수집동의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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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약국 복약상담과 위해 의약품 회수 등 업무에 환자 동의 없이도 연락처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27일 전국 시도지부약사회에 이같은 내용의 복지부 유권해석 내용을 공지하고 회원들에게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일선 약국들은 환자 연락처 수집 및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약사법 제30조에는 조제기록부에 환자의 인적사항을 적어 5년을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지만 ‘인적사항’의 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 때문에 불법여부를 놓고 약사들의 판단이 나뉘는 등 혼란이 있었다.
반면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진료기록부에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돼있다.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에 관련 질의를 제기했고, 최근 유권해석이 담긴 회신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환자의 인적사항'에 연락처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복지부는 조제기록부 기재·보존의무 부과 규정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를 판단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조제기록부 관련 규정'을 정한 입법 경위가,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밝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의사에게 강제된 '진료기록부 작성 규정'에 대응해 신설된 조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의사의 진료기록부에 포함된 환자의 인적사항이 조제기록부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조제기록부 작성·보존의무를 부과한 상기규정과 입법경위, 의료법령에 따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한 인적사항의 내용, 약화사고 발생 시 조제기록부를 이용한 사후적 환자안전 확보 필요성을 고려할 때 약사법 제30조1항 중 ‘환자 인적사항’에는 환자의 연락처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대국민 복약상담이 강화될 수 있도록 회원약국에 적극 안내해달라"며 "다만 마케팅 및 제3자 제공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엔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을 안내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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