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 법적 인정' 개정안 두 번째 발의
- 김진구
- 2019-08-23 16:18: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순례 의원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간호계 반발 예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간호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현행법에선 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각각의 중앙회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의 설립·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책임과 역할,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순례 의원은 "2018년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72만 명으로 이 가운데 18만 명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체 보건의료인(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취업자 중 간호조무사는 26.4%를 차지한다"며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정책과 공익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 외에 같은 당 김규환·김성태·박완수·원유철·이만희·조훈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정재호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무소속 이언주 의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관련기사
-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촉구 국회 앞 촛불집회
2019-08-16 10:42
-
간무협 "간호조무사 비하 멈추고 법정단체 인정하라"
2019-08-13 11:22
-
간협 "간호조무사회 법정단체 요구, 간호계 분열 행위"
2019-08-12 11:2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2'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3삼일제약, CNS 매출 5년 새 5.7배 급증…다각화 속도
- 4지출보고서 내달 실태조사...폐업 시 비공개 절차 신설
- 5정부, CSO 추가 규제 나선다…업계와 공동 연구 추진
- 6슈퍼 항생제 '페트로자', 종합병원 처방권 입성
- 7톡톡 튀는 분회 사업들…약사 콘텐츠 공모전 응모작 보니
- 8"섬 주민에 드론 약 배송을"…국민 제안에 지자체 '난색'
- 9파마리서치, 1분기 매출 1461억원·영업이익 573억원
- 10CG인바이츠, R&D 비용 60% 급감…신약개발 정체성 흔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