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조무사회 법정단체 요구, 간호계 분열 행위"
- 이정환
- 2019-08-12 11:21: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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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업무 보조는 간호조무사 역할...의료법에 명기
- "간무협, 간협 향한 편견·미움 버리고 상생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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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이 국민보건 의무라는 의료법 취지와 상관없이 간호조무사의 권익증진을 위해 법정단체를 요구, 간호계 혼란 유발 중심에 섰다는 게 간협 주장이다.
12일 간협은 성명을 통해 "간무협의 국민 호도 행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편견과 미움을 거두고 간호계 상생과 발전에 협력하라"고 밝혔다.
간협은 의료법이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의사와 간호사 진료·간호업무 보조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간무협은 마치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부당한 갑질을 하고있는 것 처럼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간무협이 간협을 향해 '간호사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비하와 차별의식을 버리라'는 내용의 논평을 수 차례 낸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특히 간협은 간무협의 법정단체 허용 요구를 간호조무사의 일방적인 권익증진을 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간협이 간호계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도 간무협이 추가 단체를 만들어 간호계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간협은 "간무협이 간협을 봉건적 신분제 계급의식에 사로잡힌 갑질기관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간무협은 간호인력 발전을 위해 간협과 상생하는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간호라는 동일 직군에 있는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가 상호 반목으로 끊임없이 갈등하는 것은 국민보건 향상과 간호계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간무협은 간협을 편견과 미움으로 바라보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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