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자 처방전, 19일까지 조제 가능한 이유는?
- 강신국
- 2019-08-22 11:29: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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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는 처방전 사용기한...민법 적용 토요일도 휴일로 처리
- 조제거부 민원에 복지부는 19일, 심평원은 17일까지로 답변
- 결론은 19일까지 유효...약사회, 청구SW 업데이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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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민법에 의해 토요일은 휴일로 산정을 해야 한다며 처방전 사용기한이 3일인 만큼 19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에게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지만 민법에서는 토요일을 휴일로 본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 평택지역 약국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했다. 환자가 8월14일(수)자 처방전(사용기간 3일)을 갖고 19일(월) 약국에 방문했다. 그러나 처방전 사용기간이 경과했다고 약국이 조제를 거부했고 환자가 보건소가 민원을 제기한 것.
이에 해당 약사는 "현재 청구 프로그램 상으로도 조제를 못하게 돼 있다"며 "심평원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국경일과 법정공휴일에 한해 익일로 연장이 되고 토요일은 해당이 안 된다는 입장있었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평택시약사회가 복지부에 질의를 했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에 의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돼 있다며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8월 14일 처방전(3일의 경우) 만료일은 17일이 토요일에 해당하는 만큼 월요일인 19일이 만료일"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은 "처방과 조제는 심평원에서 관리하는데 심평원(17일)과 복지부(19일)의 해석이 다른 만큼 통일을 해야한다"며 "복지부 해석이 맞다면 청구프로그램을 수정과 대 회원 홍보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도 복지부와 심평원에 확인을 한 결과 복지부 답변이 맞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심평원도 내부 검토 후 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평택 사례처럼 처방전 사용기간 만료일이 연장되도록 팜IT3000에 8월 20일자로 업데이트 조치를 했다며 처방전 사용기한을 산정할 때 토요일도 공휴일과 같이 처리되고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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