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의료비 1조8천억원 환급
- 이정환
- 2019-08-22 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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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정산
- "소득 낮을수록 혜택"...126만명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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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환급액은 평균 142만원으로, 환급 대상자 79%가 소득하위 50%이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건보료 정산이 끝나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을 오는 23일 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한 해 동안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게 제도 목표다.
지난해 의료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5921명이 1조7999억원으로 1인당 평균 142만원 의료비 혜택을 받게 됐다.
이 가운데 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이 작년 최고 상한액을 초과한 20만7145명에게 5832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공단은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금이 결정된 125만2603명에 대해 총 1조2167억원을 환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보급여 항목을 지속 확대한 보장성 강화대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봤다.

소득 상·하분위에 대해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을 분석하면 소득하위 50%는 54만7200명(121%↑)에 3899억 원(53.6%↑)으로 대폭 증가했지만, 소득상위 50%는 2만3529명(9.9%↑)에 667억 원(10.8%↑)으로 소폭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8년부터 사회적 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별도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 결과 본인부담 환급액은 소폭 증가했다.
공단은 환급 대상자에 23일부터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 발송한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2018년에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27%(42만 원)~35%(55만 원)로 대폭 낮췄다"며 "보험급여 항목을 지속 확대해 환급금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과 유인, 알선행위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현행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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