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작년 예산 4700억…인건비·R&D 비중 높아
- 김민건
- 2019-08-21 06: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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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1866명 유지에 1287억원, 집행액 27.1% 차지
- 식의약품 R&D 연구 등 사업비로 900억 지출
- 의약품·바이오·의료기기 안전관리는 약 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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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활동 중에선 안전관리 연구나 허가심사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지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의약품·바이오·의료기기 안전성 제고는 그 다음 순이었다.
20일 데일리팜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18년도 식약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작년 식약처 세출예산액은 4749억2400만원으로 당초 4744억6600만원에 비해 증가했다. 이는 연구개발 용역과제 등 전년도 이월액(49억원)과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 승인액(400만원)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4617억6600만원(96.3%)을 집행했는데 식의약품행정지원에 1879억6500만원을 지출했다. 여기에는 식약처 공무원 인건비가 가장 많이 사용됐다. 식약처 일반직 공무원 1168명과 연구직 698명 등 1866명의 인건비로 1287억원이 소요됐다. 작년 집행액의 27.1%에 해당한다.
본부와 평가원, 6개 지방청 조직운영 기본경비로 153억8100만원(3.2%)이 사용됐고 이 외 72개 주요 사업 예산은 3230억9000만원(68.1%)이었다.
식약처는 위해관리 선진화와 의약품안전성제고 등 총 11개 주요 사업을 가동 중이다. R&D 사업이 주로 포함된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가 941억800만원(전체 사업비의 20.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부분 식의약품 연구개발(841억원) 투입비였다. 상세히 의약품 안전관리(R&D)에 228억원,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130억원,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76억원, 안전기술 선진화 32억원 등이다.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100억원)에도 일부 사용됐다. 의약품 안전기준 국제조화에 5억5400만원, 생물학제제 국가검정 6억원 등이다. 국가실험동물관리에는 56억원이 집행됐다.

먼저 의약품 안전관리강화와 안전감시·대응,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가 목적인 '의약품 안전성 제고'는 214억원이었다. 바이오생약 안전기반 구축과 천연물약 안전관리, 바이오약 국제 경쟁력 강화 목적인 '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는 69억원이었다. 위해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사전에 막기 위한 '위해관리선진화' 사업은 214억원이 투입됐다.
이 외에 식약처는 식의약품행정지원에 519억원을 사용했다. 식의약품 정보화 사업에 225억이 사용됐는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42억원)도 포함돼 있다. 인허가 심사 선진화 명목으로는 148억원을 썼다.
한편 식약처는 작년 의약품 등의 허가·심사 면허·수수료인 '수입대체경비수입'으로 173억200만원을 벌었다. 약사법 등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태료·위약금·가산금인 '경상이전수입'은 징수결정액 88억2000만원 중 38억5700만원(43.7%)만 수납됐다.
식약처 2018년 전체 세입예산액은 240억3000만원이다. 식약처는 24.6% 증가한 299억3600만원을 징수 결정해 249억7100만원(83.4%)을 수납하고 1400만원(0.05%)을 불납 결손 처리했다.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50억600만원 증가한 이유는 과징금 예산액(8억800만원)이 556% 증가한 53억100만원이 징수결정됐기 때문이다. 미수납액은 49억49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 과태료 6억9800만원, 과징금 37억2500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 4억2500만원 등이다.
국회는 최근 4년간 과징금 결산내역을 보면 매년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2016년 19억6700만원에서 2017년 20억9300만원, 2018년 37억2500만원으로 늘었으며 2018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29.7%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수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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